신제강공장 건설중단 사태는 포항 지역민에게 떠올리기조차 싫은 아픈 기억이다. 신제강공장은 연간 180만t의 고급강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로, 지난 2008년 6월 착공했으나 공정률 90% 상태에서 비행기 고도제한에 걸려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년여 우여곡절끝에 당사자들간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난 2011년 2월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일단락됐다. 이행합의서는 포스코는 포항공항 활주로 307m 연장과 그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공장건물 높이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제강공장 사태는 당사자인 포스코가 활주로 비용부담과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일감을 잃은 채 백수생활을 해야했고, 이로 인해 지역소비경제도 얼어붙었다. 포항공항활주로 확장에 따른 소음공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포항지역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신제강공장 사태가 김형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법적용이 잘못됐다면 당시 법을 집행한 기관이나 포항시, 지역 정치인 등은 모두 업무태만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제강사태 당시에도 비행기선회금지 및 진입제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비행)비상절차`를 근거로 비상시 군 항공기가 이륙할 때 건물과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군이 확률이 낮은 군용기의 중대고장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과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시작전상황과 국민의 현재 먹고사는 문제 중 어느 것을 더욱 우선시할 것이냐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포항제철소와 북한산 일대 등 군사작전을 위해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구역이 여러 곳 있다. 최근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동 제약 등을 이유로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신제강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고도제한은 여전히 포스코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력은 곧 국가경제력을 말한다. 포스코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바로 그 국력을 지탱하는 뿌리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 비현실적인 규제나 법은 개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