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만한 해결 약속해” 군 “일반론 차원 공감만” <br>관련법 개정·포스코 부담 완화 등 입장차 확연<br>포항시 등 지역 각계 “환영할 일이나 지켜봐야”
속보=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과 포항제철소 상공의 고도제한 문제(본지 23·24일자 1면)에 대해 김형태 의원과 국방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진실 공방 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국회 국방위원회 무소속 김형태(포항남·울릉)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마련한 국방위원들과 해군 측 수뇌부와의 자리에서 해군 측이`본의 아니게 동해면민과 포항시민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중지와 동해면민 이주계획 백지화 등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해군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또 현재의 비행기 성능과 기술 발전에 비해 50~60년 전 제정된 고도제한과 관련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고도제한 관련 법률 개정 없이는 근본적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해군 측은 또 `포스코의 경제적 부담 조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따로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장관 주선 여부에 대해서는 해군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김 의원 측에서 나에게 `직접 해군 참모총장과 6전단장을 만나야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회동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군은 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주민 피해에 대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공감한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군이 공식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심재옥 해군6전단장도 “의원 측과 `좋은 대안을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는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법 개정을 포함해 김 의원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군의 결정 권한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도 이날 오후 5시30분 김성경 부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와 13조`의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방부의 진의를 파악한 뒤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도 “환영할 만한 일은 분명하지만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사태를 지켜보고 신중히 의회의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장해 동해초등학교 이전 추진위원장은 “국방부의 입장이 어떻든 그동안 항공기 소음 등으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온 학생과 학부모의 처지에서 학교 이전 투쟁을 변함 없이 강행하겠다”고 전했다.
최병곤 포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승대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은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김 의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포항시와 포스코를 위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창형·임재현·최승희·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