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국감 질의<BR>포철 상공, 애초 비행기 진입 금지… 고도제한 적용 불가<Br>해군 편의적 결정으로 포스코·동해면민에 막대한 피해
속보=해군6전단의 반발에 따른 포항공항 확장<본지 7월 24일, 10월 22일자 1면 등 보도>은 군이 작전 상의 편의에만 치우쳐 지역사회와 주민, 국민 기업의 피해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주장의 근거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상공은 비행기 선회금지 및 진입제한 구역이므로 국방부가 지정한 비행고도제한구역은 당초 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감 질의서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과거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체로서 비행기 선회 및 진입이 금지돼 해군6전단의 합참 보고 이후 지난 2009년 8월 17일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전단을 비롯한 군은 포항시가 지난 2008년 6월 5일 신제강공장의 건축을 허가한 지 1년 뒤에 이미 80%에 이른 공정률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합참에 보고함으로써 공사중지명령에 이르게 하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무소속 김형태의원(포항남·울릉)은 이에 대한 조정안으로 포항공항의 확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80년간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감수해온 동해면민들이 초등학교 이전 등으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도 군 작전 방해를 초래한 원인제공자라는 이유로 인해 공항 확장 비용 1천억원에다 추가로 수천억원의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기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부 국감 과정에서 군이 주장해온 `(비행)비상절차`의 근거가 미약하고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동안 군은 항공기가 인덕산 쪽으로 이륙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프로펠러의 작동이 중지될 경우 포항제철소로 선회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제강공장과 충돌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해당 의원 등은 역대 사고 기록을 참조할 때 군이 확률이 낮은, 군용기의 중대 고장 가능성을 과장하고 포항제철소에 이미 고압 철탑과 굴뚝, 스테인리스 공장이 건설돼 신제강공장이 아니더라도 방해물이 산재해 있는 점을 축소 또는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해면 주민피해대책위에 소속된 한 주민은 “그동안 은폐됐던 사실들이 확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이 작전의 편의에만 급급해 국민을 위한 의무를 외면해 왔음을 알고 허탈할 뿐”이라며 “해군6전단 이전 요구 등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6전단 정훈과장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공식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