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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문진법 가결·EBS법 상정 野, 거센 반발…필리버스터 돌입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8-21 20:10 게재일 2025-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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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방문진법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을 처리한 직후 방문진법까지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 및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진법 통과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선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면서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전 10시 43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2일 오전 종료된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표결은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법안마다 24시간씩 진행되면 결국 오는 25일 오전 모든 법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안이 의결됐고, 보궐선거로 6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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