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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앞에 만인평등 보여라

등록일 2012-10-24 20:51 게재일 201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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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은 22일 이시형씨 소환조사 방침을 정하고, 경호문제에 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과거 여러차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특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특검팀은 이시형씨의 신분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고 못박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이 소환대상자를 피의자로 지칭할 경우는 범죄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현재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시형씨는 당초 검찰 서면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 땅을 샀고, 추후 이 대통령 앞으로 명의를 돌리자는 아버지의 말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매입 대금은 모친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형식과 실질 모든 측면에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시형씨를 `피의자`로 지칭한 데서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이다. 검찰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공개된 데서도 이런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이시형씨가 큰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6억원을 받아 청와대 관저 붙박이장에 보관했다가 청와대행정관을 통해 부지대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왜 이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규명되지 않은 거액의 현금을 직접 옮겨 청와대에 보관했다가 대금을 치르게 됐는 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니 이상한 일이다.

특검 수사개시 전날 출국한 이상은 회장도 귀국일정을 지켜 소환에 응하고, 하루빨리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특검 수사까지 이르게 된 마당에 괜한 의혹을 부풀리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 `내곡동 사저`의 부지 매입 의혹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대통령이 퇴임후 거주할 사저를 매입하는 일에 어째서 아들이 함께 참여해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 6억~10억까지 더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는 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다 장장 8개월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려 특검까지 하게 됐으니 말이다.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공개하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 경중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국민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을 보고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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