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억원이상 연구 시 석사 월 80만원·박사 120만원 보장
교과부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연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필통(必通)톡` 행사 때 포스텍 대학원생들의 학생인건비 현실화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다.
주요 연구중심 대학을 포함한 국내 6개 대학에서 지난해 동안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한 1만5천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생은 월 평균 68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평균 103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정부연구과제 참여 학생의 70% 이상이 규정상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의 50%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제도가 학생인건비 지급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학생인건비 실지급액이 상한 기준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러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과 실지급액의 괴리 문제 개선을 위해 연구비 규모 1억원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연구비 실지급액을 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 이상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황조사 대상 6개 대학에 이번 제도개선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교과부 1억원 이상 참여학생의 약 65%가 직접적으로 인건비 실지급액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과제 참여도가 높아져 연구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리서치팰로우 제도와 내년부터 적용할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의 연구계층이 더욱 강화되고 이들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