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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두고 `명분 없는` 명분싸움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2-10-05 21:13 게재일 2012-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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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경북도·울릉군,  현상변경 `기싸움`<br>독도입도지원센터 착공조차 못한채 무산될 판
▲ 독도입도 지원센터 조감도 예산학보는 물론 설계까지 마치고도 문화재청 현상변경으로 3년 동안 미려오다가 결국 예산은 반납됐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건설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울릉】 최근 독도망양대에 불법설치된 경북도·울릉군기 및 태극문양 기단, 호랑이 조형물 철거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경북도·울릉군 간 명분싸움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2008년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및 독도 입도객관리, 비상사태 시 대피, 청소년 독도 탐방 교육 및 연구원 숙소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독도관리사무소 건립을 계획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09년 국비예산 7억 원으로 용역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0년에 50억원, 2011년 43억원 등 3년간 100여억원이 투입돼 건설될 예정이었다.

동도 접안시설 안쪽 섬에 1층에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근대적 건축양식의 건물을 짓기로 했다. 이 건축양식은 1층 공간에 주거 공간, 사무실을 두지 않고 주차장, 휴식처 활용하거나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 벌레 등의 곤충이 많은 곳에 주로 건설하는 필로티 건축방식이다.

이 방식은 독도는 파도가 높으면 바닷물이 1층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파도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고 사무실은 2층부터 시작, 외형은 3층이고 사용공간은 2층이다.

그러나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가 3차례나 현상변경을 반려하자 여론과 국회 등에서 문화재청을 압박, 독도관리사무소를 독도입도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건물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줬다.

결국 독도입도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 2011년 11월 3년 동안 끌다가 현상변경 허가를 내줬지만, 지금은 예산도 없고 정부도 건축할 의지도 없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사업인 독도 입도객지원센터는 시작한 지 5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공중에 떠 있는 꼴이 됐다.

또한 독도망양대 경북도·울릉군기 및 태극문양 기단, 호랑이 조형물 역시 현상변경을 해줘도 무리가 없는 장소에 설치됐고 문화재청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 표지석 제막식 때 문화재청장까지 참석해 별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각종 언론을 통해 불법이 지적되자 문화재청이 경북도·울릉군에 복구를 지시, 완벽하게 복구를 끝냈는데도 국회에서 다시 지적되자 곧바로 경북도·울릉군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명분 쌓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정장호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회장은 “부서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부처간 이견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며 “마치 일본 정부가 간섭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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