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는 현재 결혼이민여성 568명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매우 중요한 위탁 운영기관이다.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이다.
접수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공시란에 게시돼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편철·제본해 원본을 포함한 7부를 상주시청 여성청소년팀(537-7341)으로 10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