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인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국가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번 부과분인 2012년도 2기분은 총 8천44건에 1억 9천900만원이다.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도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차량 및 시설물을 소유하고 사용한 명세에 대해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수납 및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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