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09-14 21:08 게재일 2012-09-14 10면
스크랩버튼
【봉화】 봉화군은 경유 자동차 및 바닥면적(전체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인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국가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번 부과분인 2012년도 2기분은 총 8천44건에 1억 9천900만원이다.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도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차량 및 시설물을 소유하고 사용한 명세에 대해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수납 및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