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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한 해양항만청 자성하라

등록일 2012-09-12 21:15 게재일 2012-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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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길수 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져 동정여론이 일고있다.

고 씨는 지난 3일부터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9일째 단식 시위를 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단식시위를 벌이게 된 것은 횟집 앞바다가 내년에 흙으로 메워져 장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 데도 정부가 한 푼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고 씨는 “영일만항 조성을 결정할 당시 친동생이 활어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보상이 되는 줄 알았다면 왜 폐업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 횟집을 차렸겠나. 바다 조망권을 침해하면서 보상 한 푼 해주지 않는 건 말이 안된다. 20년 장사집이 하루 아침에 망하게 생겼다”면서 한숨지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1995년 7월 해양수산부의 고시가 있었고, 구 씨는 1년 뒤인 1996년에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당시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영일만신항개발공사고시`의 공사 장소에는 우목리가 빠져있었다. 이는 결정적인 오류라 할 수 있다. 당시 고시내용을 보면 영일만항 개발공사의 장소로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및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 일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

항만청은 고시에 `일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거지에 가깝다. 더구나 항만청 관계자는“여남동이 공사의 시작 지점이고 용한리가 공사의 끝 부분으로 보면 된다. 그 사이에 우목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도 공사장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더더욱 말이 안되는 해명이다. 그럼 공사를 하지 않는 여남동과 죽천리는 왜 공사장소에 넣었나. 실시계획승인 시점도 항만청주장과 달리 1996년에 이뤄졌다. 또 항만청은 보상에 앞서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도 생략했다니 고시에 빠진 주민으로선 보상 대상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해당 관청은 실수를 인정치 않고 주민의 보상요구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괴롭히다니 개탄할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이 여러날째 단식 시위를 할 만큼 억울한 일이 있다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챙겨줘야 될 일이다. 국토해양부와 해양항만청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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