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비 대상은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규정 △불합리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상주시의회와의 협의, 직원교육,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입법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주시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는 조례 220건, 규칙 80건, 훈령·예규 49건 등 모두 349건이며 이 가운데 조례 126건, 규칙 36건, 훈령·예규 22건 등 모두 18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