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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감면` 아파트 계약자들 촉각

연합뉴스
등록일 2012-09-12 20:18 게재일 2012-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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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일 연기 요청 봇물… 미분양 문의도 소폭 증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계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안이 발표되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계약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25일과 28일 각각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와 부산 다대 푸르지오의 일부 계약자들은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시공사인 대우건설로 전화를 걸어 서류상 잔금 납부 날짜를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이후로 기재해줄 수 있는지에 문의가 쇄도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제출하는 분양대금완납확인서에 실제로 잔금 납부일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확인서 상의 날짜만 늦춰서 적는 것은 사문서 위조를 도와주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682만6천163가구로 이 중 절반 이상면 355만7천666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산 등 수도권의 중소형 평형대 미분양에는 문의가 조금 증가했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4만2천539가구에 이르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적용 기간이 짧은 데다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상황이어서 기대만큼 큰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현장에서도 정부 대책에 솔깃해 당장 집을 알아보려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T공인중개사는 “취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은 없다”며 “정부 대책이 찔끔찔끔 나오고 국회를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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