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4일`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충격적인 성범죄의 원인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아동프로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시급하다. 아동포르노는 범죄성향을 지닌 소아성애자에게 비뚤어진 욕구를 표출토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소지자체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선 아동포르노를 그냥 갖고만 있어도 5년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며, 지난해엔 400여건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반인륜성범죄자에 대한 중형선고도 성범죄 예방대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오죽 화나고 답답하면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을까 이해가 간다.
어쨌든 차제에 흉악한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아동포르노 소지와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성범죄자 신원공개제도 및 전자발찌제도의 제도적 보완,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 복합적인 성범죄 대책수립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