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조사중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2009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 무허가 해삼 가공공장을 차리고 불법 포획업자들이 잡은 해삼을 사들인 뒤 가공해 국내와 중국 등으로 유통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황모(40)씨 등 스킨스쿠버 9명은 최씨 등에게서 자금을 미리 받은 뒤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해삼 10여t을 불법 포획해 이들에게 판매해 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와 함께 불법 해삼을 중국으로 유통한 조선족 김모(42)씨와 불법 가공업을 한 이모(62)씨 등도 조사중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사범 56명을 검거했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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