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당장 4·11 총선의 선거사범들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을 앞두고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지난 총선 선거사범들은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 총선때 1천92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568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무려 79명에 달해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새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양형기준 강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금품·흑색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영희 의원 공천 헌금 의혹에서 보듯 돈으로 공직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직도남아 있다. 이같은 금품·흑색 선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