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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무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16 20:31 게재일 2012-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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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상대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가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본지 7월12일자 4면 등 보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를 만난 행동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생긴다”며 “하지만 의문만 가지고 정황을 입증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백 군수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률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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