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를 만난 행동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생긴다”며 “하지만 의문만 가지고 정황을 입증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백 군수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률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