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이·통장, 새마을남여지도자,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 등 1천570명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교육하고 총 37회에 걸쳐 야간 민관합동단속에 나서 불법배출자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이달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해 현재까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11명을 적발, 1건당 20만원 총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상원 문경시 환경보호과장은 “재활용품을 정확히 분리하고 일몰 후 쓰레기를 배출하는 올바른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일요일 쓰레기수거가 없는 관계로 토요일 쓰레기배출을 삼가하고 반드시 일요일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