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신청서 접수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현재 김천시에 본사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가 그 대상인데 제조업(자동차 정비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임금 체납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 정비업·원동기 전문 정비업, 일반 여관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72억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해 올 초 77개 업체에 19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원자재 확보, 체납임금과 미결제 자재대금 등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