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6세의 피의자 A씨는 2011년 초부터 일과시간에 운동장 구석진 벤치나 창고 등에서 1~3학년 저학년 여학생 9명을 55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자를 사먹으라고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졌다고 한다. 학교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올해 초 A씨를 배움터 지킴이로 재위촉했다. A씨의 행위는 용돈을 준 적도 없는데 자녀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부모의 추궁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학교 폭력을 막기위해 2005년 도입된 배움터 지킴이는 현재 전국 초·중·고 7천58개교에 8천172명이 배치돼 있다. 퇴직 교원이나 경찰, 군인, 공무원들이 주로 채용되고 시도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된다.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폭력 예방, 교내외 순회지도 등 교사에 준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위촉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이력서나 범죄 경력 조회서 등의 서류 전형과 간단한 면접으로 채용된다. 게다가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해 성범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위촉 후 지킴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이 학교에서 활동해온 A씨는 부사관으로 32년간 군에서 근무하고 1999년 퇴직했다. 학교측은 A씨가 직업군인 출신인데다 성범죄 경력이 없고 가정생활도 원만해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중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 8월2일부터 13세 미만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에 대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민간 경비인력 등 학교 외부인력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 등과 협의해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검찰도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