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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열어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07-23 20:31 게재일 2012-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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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자 종합민원과장이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도로명변경 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봉화】 봉화군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증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마을 속 지명 등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2개 노선에 대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변경·의결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공고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주소사용자의 1/2 동의를 받아 결정고시하고 주민등록부 등 공적장부의 주소변경과 변경구간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조속히 교체해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돼 현재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해야 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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