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마을 속 지명 등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2개 노선에 대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변경·의결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공고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주소사용자의 1/2 동의를 받아 결정고시하고 주민등록부 등 공적장부의 주소변경과 변경구간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조속히 교체해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돼 현재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해야 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