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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친수구역 임대주택건립 의무 비율 완화

연합뉴스
등록일 2012-07-23 19:11 게재일 2012-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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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구역의 주택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종전보다 대폭 낮아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지방식은 현금 보상 대신 사업후 토지로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물량의 35%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0~25%로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사업이 주거시설외에 상업·물류·관광레저 등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11일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천가구 가운데 35%인 1만1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인 2천900가구만 임대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가 적고 임대를 많이 지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비율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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