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면제 조치 연말 종료<br>내년부터 양도차익 60% 세금… 폐지 여부 내달 결정
정부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땅부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내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
특히 농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한시 면제가 일몰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일반 토지의 양도세가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 세율(6~35%)을 적용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는 것이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일반 토지는 2천만원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무려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일몰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일단 8월 중순 이후에 나올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일몰 혹은 폐지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폐지를 추진해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쌍둥이` 중과세제도이지만 주택과 토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WM사업부 팀장은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토지를 팔아 현금화하려는 고객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정부에서 세금감면 조치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