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체는 난방 계량기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입주자가 고의로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배터리를 제거해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드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입주자가 봉인 스티커를 뜯고 난방 계량기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면 할증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8일 “할증 난방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아파트 난방 계량기 배터리를 제거해 난방비를 0원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