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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다

등록일 2012-07-02 20:37 게재일 2012-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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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주사회적기업가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장
최근 2~3년 사이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가히 전국적인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아졌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지 5년 정도 지났고 이미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6월 현재 656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

포항시에서는 7개소의 인증사회적기업과 11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20여명의 취약계층이 고용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장기실업자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나날이 늘어 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우리사회 고질화된 실업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서`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문화, 환경 등 을 미래성장형 사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7월 첫째주를 사회적기업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하기 시작했고 연중 상시인증제도를 운영해 더 많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초 자전거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고 환경과 에너지절약, 도심환경, 교통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해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을 설립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필자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이라는 말과 특히 잘 어울리는 영역과 참여계층을 나누고자하면 전자는 환경문화예술분야이고 후자는 고령자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만들고 지탱해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들은 현역시절 다양한 현장의 기술과 사회경험을 사회적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직업을 가질 수 있어 사회적기업이라는 국가적인 수준높은 선진국형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에서는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단 시간내에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먹고사는 만큼 시루안의 콩나물이 물과 양분을 줌으로써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과 양분만 먹고사는 콩나물 보다는 시루안의 콩나물이 아닌 척박한 토양에서도 물과 양분으로 하늘높이 스스로 자랄수 있는 완두콩나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서도 뼈를 깎는 개발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루에 물과 양분을 적절하게 줘야 하는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사회의 사회적일자리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오늘 사회적기업주간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주위에 다양한 분야의 젊고 패기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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