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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에 따른 집단행동

등록일 2012-06-28 20:29 게재일 2012-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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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5개 화물연대가 파업출정식을 갖고 화물운송을 중단, 물류이동이 멈췄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27일 파업에 들어가 각종 건설현장의 업무 중단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단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위기에 처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의사표시이다. 더욱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합법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 표시라도 폭력이 개입하거나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미 지난 2003년, 2008년 두 차례 파업을 했고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는 39만여대가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1만2천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는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 운전자들은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요청을 해놓고 있다. 운행 방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전날인 지난 24일 새벽 1시17분에서 40분사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량 5대에서 방화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이날 전국에서 모두 27대의 화물차에서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지만 화물연대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도 27일 대구 혁신도시에 이어 대구 전역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 저지에 나서는 등 사회 전체가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다수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 이해 집단간의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는 선진 민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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