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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의 국민 볼모 집단행동 문제있다

등록일 2012-06-12 21:20 게재일 2012-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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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대한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수술을 거부당할 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백내장,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편도 등 7개 수술 환자의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하고 난이도에도 별 차이가 없는 특정 질병들에 대해 일괄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산정 방식이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자는 것이 그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과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안과의사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술 거부까지 결의한 것이다.

안과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포괄수가 적용으로 다른 6개 수술의 수가는 1.3%에서 13.2%까지 인상됐으나 백내장 수정체 수술 수가만 10%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정 때문”이라면서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란 각 의료행위의 가치를 평가해 의료 행위량 및 비용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 가격은 높아졌다. 안과의사회는 검사 가격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백내장 수술 가격 인하만 문제삼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가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수술의 부작용`이나 `고급재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삼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그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부터 하려드는 발상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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