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간선제가 허용되고, 주민 운동 시설은 유료로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적격 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의 자율을 크게 확대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현행대로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별도로 관리 규약을 정하면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