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 직원 국세청 지침 어겨<br>감사원 해당직원 징계 요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일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지방국세청의 한 직원이 국세청의 지침을 어기고 자신만의 지침을 만들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A씨(현 포항세무서 근무)는 고용창출 비율이 기준율 이상인 사업자를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한 국세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조사면제 대상 6명이 조사대상이 됐고, 국세청 지침대로라면 조사 대상이 돼야 할 6명이 명단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게 돼 있는데도 담당자 임의로 기준과 산식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포항세무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