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및 용도복합 건축물 중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천㎡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도 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3년 발생한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할 때 반드시 착공 신고 후 일정한 분양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분양받는 사람의 재산권 보호에는 기여가 컸으나 시장에서 분양이 손쉬워 소규모로 구획된 일반상가 또는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는 바람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을 공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