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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2-05-31 21:16 게재일 2012-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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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군은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을 지난 23일 고시했다.

축사건축 제한은 가축분뇨로 야기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군민의 주거생활 피해 예방과 군민들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보호와 수질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했다.

지정 면적은 군 전체 행정구역 989㎢ 중 30.7%에 해당하는 304㎢이다.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시설에서 사육하는 돼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양, 사슴 등 9종의 가축이 사육제한을 받게 된다.

지정지역 중 제한대상 가축 9종을 모두 제한하는 전부제한지역은 118㎢이고,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을 제한하는 일부제한지역은 186㎢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 도면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으로 열람할 수 있다.

울진군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에도 도면을 비치하고 있어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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