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1년 단축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및 양도세 기준 완화지금까지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3년을 보유해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았다. 이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맞춰 6~38%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하면 언제든 세금 부담없이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은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때 양도세 비과세`에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로 바뀐다. 종전 주택을 사고 최소 1년이 지나 다른 집을 사야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산지 2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덜어진다.
지금까지는 구매 후 1년 내 팔 때의 세율이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 때 40%였지만 앞으로는 40%, 6~38% 적용을 받는다. 양도차익이 1천2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2년 사이에 매각한다면 종전에는 600만원(기타세제 제외) 가량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72만 원가량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과 한도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득요건은 4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상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이 된다.
우대형Ⅱ의 지원금리는 이달 2일부터 4.4~4.65%에서 4.2~4.45%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우대형Ⅱ의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에 대비, 지원한도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은 올해 지원규모가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1~4월 대출액은 8천30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