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들어설 대형건축물에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건축물 뿐 아니라 광고탑, 장식탑 등에도 피뢰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사업자는 차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위해서다. 차수시설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과 1층 출입구 등에 설치토록 했다. 건물 이용과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