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대상 사업지구 158개 가운데 36개 지구가 새로운 단독주택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지구는 5개에 그쳤다.
완화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36개 사업지구의 총 세대수는 8만6천가구로 조사돼 변경 전(5만2천700가구)보다 3만3천3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지구는 경기도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충북 11개, 대구 3개이고 충남, 경남, 인천은 각 2개로 집계됐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는 44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지구는 30개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