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서는 이번 단속에서 악덕 고리사채, 무등록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미끼로 선수금 편취하는 대출사기, 전화금융 사기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 집중적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익훈 서장은 “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인권침해 사범으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