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에 따른 폐해는 혈세 낭비 말고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일관성이 깨지고 책임행정도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 좁은 지역에서 자주 치러지는 선거는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기 쉽다. 이러고도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자치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총선에 나가려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명분이 혹여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구실삼아 국고를 축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불의·불충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를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본선거는 물론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