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내도 제작·배부
이번 도로명주소 지역안내도 제작·배부는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사용 초기 활용도가 높은 기관·단체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한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해 올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으나 홍보기간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전면 시행이 당초보다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만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도` 1천100부를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지역은 봉화읍 내성리와 춘양면 의양리 일대이며 전지크기의 컬러코팅으로 제작하여 도로명, 건물번호, 주요기관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도로이름주소만으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군은 읍면 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군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우선 배부하고 택배업소, 음식배달업소, 공인중개업소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은 기관이나 업소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 지역안내도 제작 배부로 도로이름주소가 쉽고 편리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