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요양병원들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국립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지난2005년 1천2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6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6년 사이에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 역시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전체 의료기관은 고작 10% 느는 데 그쳤지만 요양병원은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나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병상 숫자도 급증해 같은 기간에 각각 5.6배와 4.4배가 늘었다. 요양병원의 갑작스런 난립은 사회 전반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1천7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번 4월분 급여에서 1조6천억원가량을 추가 징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체 직장인 1천100만명 가운데 70% 정도인 700만명이 1인당 11만여원의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94만원을 지출해 총진료비가 46조2천37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0년보다 6% 증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건보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에 요양병원의 급증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그 복지시설의 확충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요양병원 난립은 개설하기가 비교적 쉬운 데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병원에 비해 요건이 무척 느슨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견주어도 개설과 운영에서 유리하다.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이 가능한 장기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요양병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에서 상업화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입원시켜 건보에서 돈을 대신 받아 챙기는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당국은 관리감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