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패와 무능이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 경찰관들의 명단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의 자세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112 신고 전화로 무려 1분50여초 동안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알려줬는데도 경찰은 1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현장을 찾아냈을 때 범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직후부터 발빠르게 현장을 정밀 수색했더라면 끔찍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보도된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기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얘기하면서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다급하게 얘기한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경찰이 왜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 500m를 탐문하며 시간을 허비했는 지 모르겠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한 도로변의 주택들을 한꺼번에 수색하기 위해 중대 단위의 많은 병력을 신속히 동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 신고를 받은 112 담당자는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필요없는 질문을 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경찰의 거짓 해명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0여분 만에 순찰차 6대와 경찰관 35명을 현장에 보내 탐문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어 개인주택을 일일이 수색할 수 없어 불켜진 집들 위주로 탐문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색영장이 없어서 개인주택을 일일이 수색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는 “경찰관은...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주택을 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당초 피해자 신고 내용이 15초 정도의 짤막한 내용이며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피해자는 1분50여초간 상세하게 장소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부패, 무능, 태만은 곧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경찰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