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29일 `파업특보`를 통해 “이 문건에는 KBS와 YTN 등 방송에 대한 사찰 보고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문건에 KBS 노조의 성향 분석,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 YTN 파업 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문건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또 그 내용이 진실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이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감시 범위와 동향 보고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인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작됐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으나 사찰의 배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2년 만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거인멸 폭로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잇따른 폭로와 KBS 새노조의 불법사찰 문건 공개 등 새 의혹의 증거와 진위를 확인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넘어, 공직자 또는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커지다 이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이 재수사에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 상처를 남기며 특검까지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