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달 3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장기 미임대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용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국내 기업에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지난 2008년부터 전국 27개 지구에 493만㎡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3% 수준의 연간 임대료(2천630원~5만9천원/㎡)로 5년 이상 임대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거나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용지만 빌려주기 때문에 임대한 땅에 공장을 건축해야 해 당장 시간적,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외면을 받아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휴 산업용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