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4년 전 외교문서에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4년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중학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말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논하기에 앞서 13년 김대중 정부 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법학자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야마오도쇼 교수는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체결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할 말일 없었는데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실토했다”고 이상면 서울대 국제법교수가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던 해인 지난 98년 9월23~24일 김봉호 국회부의장과 김선길 해양부장관이 일본을 방문,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9일 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신한일어업협정에 합의했고 다음해 1월 22일 김 대통령이 서명, 협정이 발효됐다.
정부는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남해 어장과 대화퇴어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이유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며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다. 이 때부터 일본은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야욕을 본격화했다.
울릉도 어업인들은 당시 정부가 `독도를 팔았다`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전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인 지난 65년 6월 22일에 체결, 그해 12월부터 발효됐고 당시 독도는 한국수역이었다.
일본은 계획적으로 독도를 한국, 일본 땅도 아닌 국제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같은 지위를 갖도록 교묘하게 만들었다.
독도 문제에 관한한 통합민주당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다수당이 되면 MB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