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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습게 아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철퇴를

등록일 2012-03-20 22:05 게재일 2012-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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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 최고 기업이다. 심지어 `국민기업`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한다.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 전자·IT시장에서도 선두권을 형성한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힌다. 그런 초일류 기업이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잡고 현장 조사를 나온 공정위 직원들을 따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4억원의 과태료는 이 부문에서 사상 최고액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로 5천만원과 4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조사 방해에 관한 한 가히 상습적이라고 할만하다. 공정위 발표로 드러난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 책동은 경악스럽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이 첨단 범죄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 기가 찰 일이다. 조사 요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서 조직적으로 증거 자료를 없애거나, 핵심 조사대상자들의 컴퓨터를 바꿔치기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작업이 모두 고위 임원들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악랄하게 정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셈이다. 첨단 글로벌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이런 `원시적`인 행태를 보여도 되는건지 묻고 싶다.

이 밖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고도 이에 가담한 직원들을 오히려 칭찬했다는 후문이다. 추후 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조직적인 조사 방해 후에는 허위자료 제출로 공정위를 속이려 들었다니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지난 9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143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들먹였다고 한다. 증거 인멸 등을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비춰 이런 반발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 방해로 물게 된 과태료 4억원은 역대 최고액이다.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과징금도 14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0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을 생각하면 극히 미미한 액수다. 대기업들의 일탈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까닭이다. 조사 방해 행위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개정 공정거래법이 오는 6월 시행되면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엄격한 시행으로 법을 우습게 아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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