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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한 휴대전화 `꼼수 할인`

등록일 2012-03-19 21:47 게재일 2012-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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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기업들 못 믿겠다. 담합에 이어 이번엔 `꼼수` 영업이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마치 크게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런 `눈속임` 영업에 가담한 업체를 보면 `이럴수가` 하는 배신감을 느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가 그들이다. 브랜드 신뢰가 큰 대기업이다. 대졸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간판급 글로벌 기업도 눈에 띈다. 도저히 마케팅에 `속임수`를 쓸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이다. 소비자들은 그간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말에 값비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했다. 그런데 사실은 싸게 산게 아니라니 황당할 뿐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말이 좋아 `착시마케팅`이지 소비자들은 사기당한 기분이다.

문제의 대기업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행정 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소비자의 심판부터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자행됐다.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제조 3사는 `고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조사들 역시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렇다 보니 어떤 모델은 국내 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원이나 비쌌다.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과연 정상적인 마케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해괴한 논리로 `면피`만 하려는가.

공정위는 이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에 45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한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과징금 조치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영업방식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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