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내달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03-19 21:46 게재일 2012-03-19 16면
스크랩버튼
국토부장관 관련법 고시올 상반기 분양물량 관심
내달 27일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지방세가 감면돼 올 상반기 공급 예정인 `명품 브랜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내달 27일부터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2조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로,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내달 고시할 예정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고 전용 85㎡ 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컨설팅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올 해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부동산 시장도 수익형부동산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입지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에 비해 혜택이 적었던 오피스텔도 세금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꾸준하게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 상반기 중대형 건설사들이 고유브랜드를 적용한 수익형부동산 신규공급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황태진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