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된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의기준은 보조금 지원 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이며,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단지 규모별로 현장실사 및 명세서 검토를 통해 선정 지원한다.
조창주 건축 지적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거공간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