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문화재청 간부출신 엄모씨가 독도 대포(大砲)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엄 씨가 왜 이 시점에서 그 같은 주장을 했는지, 또 실효성 있는 주장인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엄 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치적 경향이 짙다. 독도의 대포는 엄 씨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항상 공개돼 있다. 대포가 설치된 곳에 독도경비대원이 입초를 서고 있어 높은 분이나 취재 기자들은 늘 들리는 장소다. 또 지난해 2천799명, 2010년 3천266명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입도해서 독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포가 있는 쪽에 갈 수 있다. 항상 공개된 독도시설물이다. 따라서 엄 씨에 의해 최초 공개됐다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다. 최근 주위 붕괴 위험이 있어 가능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독도는 전역이 천연기념물 336호로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독도에 국기 게양대를 세우고자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문화재청과 몇 년 동안 줄 달리기 하다가 겨우 설치했다. 굳이 문화재로 보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호를 받는다. 그는 또 “경상북도가 독도주권 강화를 위해 `정주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실익도 없고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라 반대한 바 있다”고 했다.
경북도, 울릉군이 실효적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입도객지원센터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문화재청이 3년동안 형상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섬의 지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사건건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법에서 경제활동, 주민거주 등 실효적 지배가 대륙붕은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 지위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동경에서 남쪽으로 1천740km 떨어져 있는 오키노도리시마라는 파도 치면 새도 앉을 수 없는 작은 암석에 빔을 박아 배타적 경제수역 43만 k㎡(통일 한국의 두 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섬의 지위를 받지 못해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 한국 경계가 울릉도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문화재청 고위 간부 출신이 정주 여건조성을 반대했다니 매국노다. 독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 경제활동, 사람이 사는 것만이 확고한 우리 땅이 될 수 있다.
이제 누구도 제발 독도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독도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