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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행정기구·인력 자율 결정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02-22 21:53 게재일 2012-0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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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내년부터 시행…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부산·전남·충남 등에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범운영됐던 총액인건비제가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된다.

총액인건비제가 확대 실시되면 시·도교육감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 과 단위 행정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청의 정책 조정 강화를 위해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이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되며, 무기계약직원(학교회계직)의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원책정의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다”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시·도교육청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 자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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