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부모 `참회의 눈물`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미화 판사는 15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중학교 2~3학년인 이들은 인적사항,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
A군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
나머지 2명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돈을 빼앗은 사실 등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부모의 호소도 이어졌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잘못에 대해 처벌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다른 학생의 어머니는 “모두 인정하겠다”며 흐느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끝났다.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A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열린다.
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B군의 아버지는 “누구도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서 “세상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