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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도산 두고만 볼건가

등록일 2012-02-13 21:45 게재일 2012-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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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3천637개 전문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건설분야 전체가 생존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천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또 1천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 당했다. 대구경북 전문건설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은 5개사, 대구는 6개사가 부도를 맞았다. 또 3천500여개에 이르는 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등록 말소 등으로 폐업한 업체도 600여개사에 달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단순히 건설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전문건설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원사 132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갑과 을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걸렸다고 한다. 법적기한인 15일의 2배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했다. 하도급자가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도 안되는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참으로 심각하다. 이참에 제도개혁을 통해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두다간 우리나라 건설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배려해야 한다.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가차없이 등록 말소시키는 행위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한다는 소통의 경영이 절실하다. 갑과 을의 공생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건설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건설하도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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