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발표… 예체능대 평가 불참시 지원대상서 배제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시행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개교(4년제 28개, 전문대 15개)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고 지난해 9월6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올해도 평가 지표를 활용해 하위 15%를 가려내는데 평가대상 대학과 평가 지표 등은 약간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일부 대학 중 예체능계 비율이 높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평가계획에서는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평가지표에는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추가됐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했다.
전문대는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축소하고 산학협력수익률 배점을 늘렸다.
올해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3학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 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 등은 지표 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평가결과는 지난해처럼 수시모집 시작 전인 9월 초에 발표돼 학생·학부모가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지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학이 고의나 중과실로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으로 최대 3년 이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 제한된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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